패류독소 검사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조개류(패류)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이내로 적합하다고 2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등에 축적된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등의 식중독을 일으킨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바지락, 홍합, 미더덕 등 630건을 검사한 결과, 홍합 4건과 미더덕 2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설사성 패류독소도 모두 불검출로 적합했고 올해 7월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8월 생식용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독소에 오염된 패류는 냉장, 냉동 또는 가열해도 독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준치 초과 검출된 해역에서 채취한 조개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