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배지.[조주형 기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배지.[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올해 70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5일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란, 북한의 기획 납북 의도에 따라 전시(1950.6.25~1953.07.07) 강제로 납북돼 피해를 입은 이들을 뜻한다. 일명 '(6·25)전시 납북피해자'다.
 
피해자는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다.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구 선생은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北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변'은 이날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북한에 억류됐다 코마 상태로 풀려난지 얼마 안돼 끝내 사망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北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부인 北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자위에 있기도 하다"고 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등 탈북자 5명도 지난 2018년 8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7월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김정은은 최고책임자로서 조부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지위에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김명배, 기차 기관사 이남운, 대한해운공사 총무과장 송종환, 사법서사 강재성, 대전 철도 사무원 이용준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들 1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무투표 합의로 2003년부터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특히 한국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
 
'한변'은 "6·25전시납북문제는 한반도 북한인권 문제의 시원(始原)을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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