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매맞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휠체어를 타게 해주겠다’며 경찰을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고 술에 취해 순찰차에 주먹질을 하고 경찰을 때리거나,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그야말로 경찰공무원 수난시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경중은 다르지만 각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흔히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이렇게 경찰관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경우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란 정확히 어떤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대기중이거나 일시 휴식 중인 자를 방해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다. 이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1/2 가중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바로 ‘적법한 공무 집행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의 성립유무를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해박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발생 비율을 보면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과반수다. 이런 이유로 간혹 주취감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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