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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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굳이 노후에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며 사실상 남처럼 사는 졸혼을 선택하였다면, 지금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 이혼은 부부가 모두 고령으로 은퇴하여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평온한 노후를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실제 황혼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격렬히 다투기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만큼 그간 축적한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가액도 상당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주식, 예금, 연금, 퇴직금을 비롯해 금, 보석, 미술품 등 고가의 수집품 등 부부 재산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 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모색 및 분할 방법이 달라지므로 부부재산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부동산이나 주식일지라도 시기 및 평가방법, 주체에 따라 가액이 달리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역시 동일한 30년차 부부의 경우 전업주부에게 공동재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동일한 30년차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여도를 40%, 30%로 달리 정한 사례도 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시하고 있으며, “일방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을 특수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후회 없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에 있었던 특수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레 짐작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후회 없는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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