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오는 8일 열린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한 기소 방침이 오늘(26일) 결정된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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