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협력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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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2020년2월14일)한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고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5만 건, 21조 6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2020년6월19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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