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 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2020.06.26.[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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