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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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연천 강동기 기자] 연천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천군은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여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 운영한다.

신고대상 구간은 관내 13개 초등학교 정문(주출입구)부터 처음 맞닿는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이다.

주민신고제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3일 민원 접수분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등 8만원, 승합차 등 9만원이 부과된다.

연천군은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식별이 가능한 한 1분이상 간격 사진 2장 신고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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