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입주민들과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종합건설업체 ‘한라건설’이 올해도 경기와 충남 등 2곳 지역 분양에 나섰다. 한라건설은 지난해 하남시 감일지구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부실시공‧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대립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라건설이 분양하는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의 아파트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하남, 구리 등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로 잡음… 추후 분양에 우려 제기
아파트 하자 문제 뿌리 뽑는다… 정부,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대책

한라건설은 지난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경남 김해 등의 부실시공, 구리 갈매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들과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등 구설에 올랐다.

하자보수‧부실시공 “국민 기만” 소송까지

지난해 구리 갈매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들은 한라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갈매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 한라건설이 2016년 5월 입주 후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자 보수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보수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입주자 측은 “한라건설이 ‘사업주제 도면대로 시공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며 하자적출내역 주요사항의 많은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해결 의지보다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 감일지구 내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입주를 앞두고 한라건설에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입주민은 “다용도실 문 폭이 71cm로 돼 있는 설계도면과 달리 68cm로 도면보다 좁게 시공됐음에도 한라건설은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들어 갈 수 없는 부실시공을 일삼고 분양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기 시흥시와 경남 김해시의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라건설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꼼수 분양 지적 ‘빨간불’..올해 분양 성적표 촉각

한라건설은 지난 25일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는 오는 7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매끄럽지 못했던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추후 아파트 분양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한라건설이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분양 부실시공 후 후폭풍을 막기 위해 그동안 아파트 분양을 미뤄 온 것이 아니냐며 전략적인 꼼수 분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라건설 홈페이지 분양 정보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분양 정보가 1건도 없었다.

한라비발디는 “인간, 자연,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가치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집이자, 살고 싶은 집 곧 ‘THE Harmony’입니다” 라고 브랜드를 소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문구는 “사람을 배려한 공간”으로, 한라건설은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고객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임으로써 최저의 Unit 설계를 통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앞에서는 주택명가의 모습을, 뒤에서는 부실시공을 보여주면서 올해 2곳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분양 성적표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부실시공 문제가 2018년 한라건설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석민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사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민들이 기록한 하자 점검표의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수리해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매년 논쟁이었던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전방문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제도에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표준 점검표를 만들어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만약 입주 전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점검단이 공유 시설이나 샘플 세대를 점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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