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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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의는 ▲현안위원의 이 부회장 및 수사팀 측 의견서 검토 ▲양측의 의견 진술 ▲현안위원의 질의응답 ▲논의 및 표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본 심의에 앞서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은 취재진을 피해 현안위원회가 열리는 대검 회의실로 이동했다. 회피 의사를 밝힌 양 전 대법관도 심의 시작 13분 전 대검에 도착했다. 양 전 대법관은 “결과를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알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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