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스마트폰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의 특허를 두고 2012년 소송 공방을 펼치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도리어 스웨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블룸버그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전문업체 '네오노드'가 지난 8일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노드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인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삼성과 애플이 허락없이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노드는 애플과 삼성 간 특허 소송 때 '선행기술'로 여러 차례 거론된 업체로, 소송 결과를 결정짓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진영이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성은 이미 네오노드 단말기에 적용된 '선행기술'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양사의 공방전은 막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네오노드가 두 업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은 과거 특허 소송을 벌이기 전부터 네오노드의 특허를 알고 있었지만 무단 사용해왔다. 네오노드는 밀어서 잠금해제와 관련, 2개의 특허를 근거로 삼성과 애플의 특정 기능들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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