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뉴시스]

 

[일요서울]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28일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 출범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출범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문제는 국회다. 당장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으면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이다. 추천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임명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여야는 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통합당은 이 규칙안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는,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규칙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42명을 대표해 발의한 이 규칙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사실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협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원 구성 협상이 일단락되기도 전에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대통령의 요구를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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