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추행 [그래픽=뉴시스]
군대 성추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군 병영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84차례에 걸쳐 798시간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입대해 같은 해 12월과 2019년 8월 사이 생활관 침상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던 후임병에게 다가가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6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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