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이 오토바이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이 오토바이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경찰이 다음 달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배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7~8월 기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더 암행 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폭주행위 등 위험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잠정통계)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로 투입된 이들은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증가한 수도권, 광주·전남권, 경남·경북권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토부는 배달원이 사고 다발 지역에 들어서면 '알람'이 울리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안전보건공단에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정보를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배달앱 운영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경고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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