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앞으로 불법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로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된다. 지금은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이자수취가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등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