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구속 위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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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30일) 결정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심사 관련 심문예정기일에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이 전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구속 심사가 연기되면서 이에 따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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