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팝펀딩' 관련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일부 투자자들이 29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부당 권유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11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투자자들로, 대책위는 "올해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이미 환매 중단이 됐거나 환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약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발행 및 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은 팝펀딩과 해당 범죄행위를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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