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민원과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 시행되는 만큼 기한내 신청하여 실소유자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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