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관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30일부터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발광다이오드(LED)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8512.20-2010)', '자동차단기의 부분품(8538.90-2000)' 등 11개 물품에 대해 관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없이 관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차질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 등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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