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인천시, 특히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의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의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매출도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2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되며, 이번 지원으로 500개 기업에 1만 명의 고용유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준호 시 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로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이번 특별자금의 신청은 7월 2일(목)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와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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