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6월 28일자 종료
- 해외 유입 코로나19 감염사례 늘어 관리 최선 당부

전남 구례 군청 전경
전남 구례 군청 전경

[일요서울ㅣ구례 강경구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화순군에 위치한 전라남도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이 지난달인 6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례군으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착 즉시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따로 마련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한민국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6월 20일 31명, 23일 30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24명 가운데 해외입국자가 1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례군의 경우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주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주간 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필요시 관·경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은 6월 29일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가 자차 이동이 어려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지 못하자 의사, 간호사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검체 채취팀이 자가격리지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해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격리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로 문의 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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