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0.03.25.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0.03.25. [뉴시스]

 

[일요서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한 후보자는 약 10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 대한 식견이 깊고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나가며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선하고 재난방송 체계 개선과 소상공인 광고 지원 등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는 가짜뉴스에 빠르게 대처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했으며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명의로 총 10억3020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경기 군포시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다. 신고가액은 3억200만원이다. 이 외에 1억7000만원 상당의 토지 2건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4억2327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1억5088만원을 보유 중이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범죄경력으로는 1987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10만원 벌금이 있다.

1961년 출생인 한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를 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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