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돼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비용보전 관련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산업부에 비용보전 절차를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1호기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5952억 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 원, 대진 1·2호기 3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