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2020년 7월 1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일요서울ㅣ구미 이성열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구미시는 그동안 선진 교통수단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506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18억원의 보험금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가입기간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돼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0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 지급 된다.

지난 해 보장내용인 사망 시 1,5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3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보다 많은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표 계약 보험사(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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