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김유진 변호사
법무법인YK 김유진 변호사

 

[일요서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민법 제839조의22, 제843조).

이혼 소송시 이혼 의사가 합치된 경우라면 대부분 재산분할이 중점이 되어 진행되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다. 

재산분할의 진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단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후에는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 액수와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에는 법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전략을 잘 세우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명령제출, 사실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은닉된 재산은 없는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반대로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특유재산 등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여야 한다.

위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정리되면 부부의 순재산이 파악되고, 순재산에 재산분할비율을 곱해 당사자들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기여도 부분에 대해 주장, 입증을 잘 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여도 부분은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송전략을 세워 자신에게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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