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횡포 반복돼선 안 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에너지전문중소기업 ‘씨쓰리(대표 신흥식)’가 포스코그룹과의 계약관계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일요서울과 만난 신흥식 씨쓰리 대표는 “포스코 측이 제시한 기본 계약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본 계약 과정에서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 현재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신 대표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회사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됐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포스코의 위법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 계약에 없던 ‘연장 거부’ 내용 본 계약에 넣어
 LPG 공급시설 공사 사실상 중단…공정위 조사 착수


신 대표가 공정위에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2017년 4월께 포스코 사장‧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황은연 사장의 간청에 따라 씨쓰리를 인수했다. 최초 제안 당시 인수를 거절했으나 “씨쓰리는 포스코와 LPG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포스코가 수입하는 LPG를 독점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설득했다.

즉 포스코가 요구하는 시설만 갖춘다면 포스코 측에서 씨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맞춰 줄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스코 측은 이를 토대로 연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사장은 당시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물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그의 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 화근이 됐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믿었다가” 중소기업 낭패 본 사연

관련업계에 따르면 씨쓰리는 경남 밀양의 한 산업단지 내에 LPG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와 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본계약과 달리 본 계약 내용이 바뀌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씨쓰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포스코와 씨쓰리의 최초 기본계약서에는 ‘포스코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판매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본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넣겠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9개월 뒤 맺은 본 계약서는 ‘한쪽이 6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내용이 변경됐다.

씨쓰리 측은 포스코가 제시한 기본계약 내용을 믿고 초기 설비투자를 진행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 대표는 “포스코가 ‘제시하는 원안이 아니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미 거액의 설비투자를 하고 있었던 터라 선택의 여지없이 ‘LPG 판매 및 구매계약’에 도장을 찍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단 4개월 동안만 LPG를 구매하고자 15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포스코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포스코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씨쓰리 측은 투자금 회수도 못 하는 상황이다.
신 대표는 포스코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 1항4호의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 지침에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원가공개 논란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포스코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포스코는 LPG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고수했고 수입 원가를 공개해달라고 하자 ‘LPG 공급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향후 원가와 공급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차익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포스코로부터 “추가 인하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며 “바다에 버려버리는 한이 있어도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막말을 들었다는 게 씨쓰리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지난해 9월1일자로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로 이관됐다. 씨쓰리에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씨쓰리는) 본사와의 계약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떠한 협의 없이 계열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쓰리 측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이곳 산업단지에 42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공급회사(씨쓰리)에 차질이 생기면서 입주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발생만 불어나고 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실 확인 후 불공정행위 판단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합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지난해 12월31일 기간이 만료됐다”며 “2017년 3월 기본 계약 후 투자를 통해 LPG 출하 설비를 신설하고 이듬해 8월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씨쓰리 측에서 지난해 8월에야 계약된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스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씨쓰리와 포스코간 가스 매매계약은 일반계약이며, 독점계약이 아니므로 제삼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가공개 논란과 관련 “당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씨쓰리에도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계약 잔료때 까지 포스코에너지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씨쓰리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당시의 시장 상황과 계약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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