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각각 약 8~9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 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두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20분경부터 서울경찰청 신정로 별관의 대북 전단 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조사는 약 8시간 뒤인 오후 5시20분경 마무리됐다.

조사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박 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가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재갈을 물렸는데, 김여정이 난리치니까 주적의 편에 (섰다)”며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2000만 북한 동포가 이를 보면 얼마나…”라고 하던 중 말을 끊고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박정오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도 오후 6시경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박상학 대표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도 진행,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PET(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같은 날 박상학 대표, 박정오 대표 등이 형법상 이적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위한 40명 규모의 규모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당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반회원들이 개별로 전단을 날렸고 남풍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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