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유지공서’ 신설, 특구정부 감독 지도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뉴시스]

[일요서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30일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을 가결하고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신화망과 동망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홍콩보안법 시행령에 서명 공포했으며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밤 11시(한국시간 12시)를 기해 법을 발효시켰다.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정부와 입법회가 거의 관여하지 못한 채 중국 입법부인 전인대에 의해 진행됐다.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의 부칙에 예외적으로 추가해 입법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갔다.

캐리 람 행정장관조차 홍콩보안법 초안을 보지 못했다고 시인할 정도로 중국 측의 일방적으로 입법을 주도했다.

홍콩에서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법안은 6장 66조로 총칙,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 직책과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사건의 관할, 법률의 적용과 절차,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기구, 부칙으로 이뤄졌다.

실체법과 절차법, 조직법을 겸한 종합적인 법률 형태로서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외국에 요청하는 경우 ‘외국세력과 결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묻게 하고 있다.

과거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4개 범죄를 새로 범했을 경우는 지난 2년 내 활동 이력 등을 양형을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과격 시위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죄로 기소되면 전력을 감안해 중벌에 처해질 여지를 열어놨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은 ‘특정 정세 하에서’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공서와 협의해서 중대사건을 중국에 송부 심리를 신청하고 중앙이 이를 비준하게 했다.

이는 홍콩에서 시위활동 등을 직접 중국 측이 단속하는 사태를 상정한 것이다. ‘특정 정세’ 정의가 애매해 민주파는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검찰 부문(율정사)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관련 판결이 항상 중국에 기울어지게 내려지면서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중국형법과는 다르게 사형을 포함하지 않고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했다.

홍콩보안법이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갖는다고 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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