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화암사(禾巖寺) 회동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고, 국회사무총장도 임명되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임의로 위원을 배분할 수 없는 정보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이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유일하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기존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미래통합당이 이에 동참할지 안 할지 판단하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

화암사가 있는 강원도 고성에 국회연수원이 2017년 개원했다.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필자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20여 개의 대학교 1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대한민국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한 학기 내내 대면수업 없이 무료(無聊)하게 보냈을 학생들에게 국회가 모처럼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고성연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였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충분한 거리두기 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학생들은 크게 만족하였고 심사위원인 필자도 학생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정치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나라 정치를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못할 것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안이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71조 제6항은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 25세 대통령도 충분히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 근거를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101년 전인 1919년 현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에서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하였고, 1927년 개헌으로 만 23세, 1940년 개헌에서는 만 18세로 하였으니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를 너무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독주 태세를 굳혔고, 미래통합당은 익숙하지 않은 야당 역할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치 앞 정치상황도 예측할 수 없다. 2년 후의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사치다.

그럼에도 정당은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20대 대통령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래통합당은 대선후보 기근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스스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신빙성을 가지게 될까? 정당은 끊임없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미 젊은 인재들은 차고도 넘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전 개헌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보다 진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집권의 길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성에서 당신들을 구제할 인재가 성장하고 있음을 필자는 확인했다. ‘대학생 대통령’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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