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하고 지인의 과거 금품수수 사실까지 묵인하는 등의 채용 비리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정회 원장의 이 같은 부정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배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 원장은 지난해 3월, 지인 B씨를 선임급 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 5명 중 외부인사 3명을 자신의 지인들로 채웠다. 이에 따라 배 원장의 지시를 받은 외부위원들은 B씨에게 모두 최고점을 줬지만, 나머지 내부위원 평가와 엇갈리면서 결국 B씨는 탈락했다.

그러나 배 원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면접 점수를 고쳐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면접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자 없음’으로 만들라고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수습 기간 합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배당해 중간평가에서 면직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한 달 후 선임급 연구원 결원이 발생하자 배 원장은 또다시 B씨를 채용하기 위해 나섰다. B씨가 과거 근무한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 담당자에게 B씨로부터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서류 제출을 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채용 담당자의 반대로 B씨는 면접 당일 (체크리스트) 서류를 제출했고, 배 원장은 B씨의 과거 비리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B씨의 과거 비리 사실을 모른 채 합격자로 선발했다. 그러나 B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담당자가 B씨의 과거 비리 행각을 밝히게 되면서 B씨의 임용 여부를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배 원장은 B씨 채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인사위원장과 인사부서장 등 내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못하도록 이들이 외부로 출장 간 사이 자신의 지인들로 채운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B씨의 채용을 의결했다.

배 원장의 채용 비리에 감사원은 “인사위원의 심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배 원장의 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배 원장을 해임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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