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가 지급 받은 사용 후기...‘광고입니다’ 표기는 필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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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상품 후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모호하기만 했던 광고 협찬 게시물에 대해 한층 수월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확정
- 문자‧사진‧동영상‧실시간 방송별 지침 안내‧발표...9월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더보기’ 눌러보니 광고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 마저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광고 협찬을 받아 작성한 게시글에 ‘#AD’ ‘#Sponsored by’ 등을 덧붙여 소비자들이 수월하게 인식할 수 없던 것. 게다가 일부는 이마저도 댓글이나 더보기 등에 표시해 일일이 눌러보지 않으면 광고‧협찬에 의한 게시물인 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널별 세부 지침 발표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 신설에 나섰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기타 개정사항 등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적절한 문자 크기와 색상 등을 사용해야 하며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알기 어려운 줄임말이나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과 같은 내용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문자와 사진, 동영상 등에 따른 지침도 세분화 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특성에 따른 표시 지침을 마련한 셈이다.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게재해야 하며 더보기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진의 경우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일례로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긴다고 가정하면,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동영상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시작과 끝 부분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음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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