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 안전...근원적 대책 마련 나서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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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4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 2008년에도 유사한 화재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당시 유사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올해 다시 건설현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전에 마련된 화재대책은 주로 주택, 고시원, 전통시장 등 완공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지만,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화재, 폭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는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화재나 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①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②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지속해서 관리하며, ③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화재로부터 안전
철저한 관리‧감독


첫째,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 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받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 배치 의무 부과)이며,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와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3)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하며,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먼저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모든 규모의 공공공사와 상주감리 대상공사의 민간공사에 안전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 내용, 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선임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적정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 등 긴급조치 계획을 반드시 먼저 수립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ㆍ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적시에 점검이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험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이나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2) 지자체, 민간 순찰자,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안전 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해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해는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경영책임자
안전 경각심 제고


셋째,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1)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양형 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 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사업장에서 평소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아무리 많은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업들도 충분한 준비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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