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단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치졸한 법 인식"이라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5일 오전 일요서울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법한 지휘권 발동을 즉각 철회하고 사직하라"고 알렸다.
 
즉,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를 끌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과 서울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지휘서를 통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는데,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변'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하고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을 대리한 추 장관이 현재 이처럼 무리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 조기 사퇴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론'이다.
 
그러면서 '한변'은 "검찰의 올바른 길에 따라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중인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어 내치고 우리 쪽 사람으로 바꾸겠다면 이것이 온당한 처사인가"라며 "이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시녀화 시도"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촉구와 함께 '추 장관의 자진 사퇴' 또한 이어졌다.
 
또한 '한변'은 "검찰의 정치시녀화를 즉시 중단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라"면서 "추 장관은 위법한 수사지휘를 즉각 철회함은 물론 사법체계 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러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엄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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