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사 등 서면약정서 작성 없이 일방적 판촉행사 실시

롯데마트가 약정서 작성도 없이 일방적인 판촉행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펄퇴를 맞았다. [이창환 기자]
롯데마트가 약정서 작성도 없이 일방적인 판촉행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롯데마트가 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 마트 부문(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전국에서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롯데마트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1년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원 플러스 원(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으로 발생한 약 2억2000만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와 관련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으로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22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인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대기업과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및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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