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이틀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이틀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일요서울]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3일 만인 5일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이 50만 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3시8분 기준 50만60명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작성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팀과 교통범죄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 추가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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