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CJ오쇼핑이 과징금 42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일에 임박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정만으로 모바일 매체를 통한 판매가 TV방송을 통한 판매보다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모바일 주문방식으로 인해 납품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CJ오쇼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51개 납품업자와 위탁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업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까지는 14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촉진 비용 56억여원의 99.8%에 달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4년에는 전화보다 모바일 주문 시 수수료를 29%까지 높게 받는 계약을 납품업자와 맺어 공정위에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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