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바로 그 '수사지휘문'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수사지휘권'은 현행 검찰청법에 근거한다. 동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지휘 행위가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법 제12조(검찰총장)2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으며, 제7조(섬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1항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수사지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검은 2020.6.4. 서울중앙지검에 '(1)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 이에 대검은 2020.6.19.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4.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6.29.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 현재 (1)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음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2020. 7.2.
법무부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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