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및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 37개소 집중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과 이행 확인으로 평가제도 신뢰성 제고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주대영)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상반기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적정 실시여부, 측정업무 대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환경현황(자연생태‧대기분야 등) 조사인력 적정 참여여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확보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 측정대행분야, 대행항목 등 업무대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측 및 저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능력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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