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개월 전 교통사고로 남편 B씨와 사별하였다. 그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바로 남편의 거래처 K사장이었는데, K씨는 생전에 B씨에게 빌려준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A씨에게 보여주며 그 빚을 갚으라고 했다. 참고로 B씨가 남겨놓은 유산은 7천만 원이 전부인데 앞으로 A씨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까봐 겁이 난다. 그렇다고 상속포기 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은데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받을 땐 몰랐지만 상속 후에 물려받은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먼저 그 빚이 진짜 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남편의 금융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②다음으로 차용증의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통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필적이나 인영 감정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차용증을 직접 썼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필로 사인을 했거나 인감도장이 찍혔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경우 진짜 차용증으로 본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SNS, 이메일 녹취록도 차용증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반면 실무상으로 증인의 증언은 증명력이 약하다. 따라서 목격자가 돈을 빌리는 걸 봤다든가 이런 증언은 사실 법정에서는 큰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가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③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이 유산보다는 적지만 앞으로 더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 제도인데, 상속개시 3개월 이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1028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1030조). 만약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1019조 3항), 이 때에는 상속재산의 목록 이외에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법 1030조 2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공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1032조 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1033조).

최고기간이 종료되면 경매의 배당과 비슷하게 변제하게 된다.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자와 같은 우선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 일반채권의 경우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면 된다(민법 1034조 1항). 이러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변제하면 된다(민법 1036조).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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