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A씨(남,30세), B씨(남, 28세), C씨(여, 25세)가 있는데, 甲은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A씨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乙(여, 45세)에게 9000만 원을 주었다. 甲은 B씨와 C씨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5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000만원이 전부였다. B씨와 C씨는 A씨 또는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이처럼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 자이다(민법 1112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 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된다.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민법 1114조).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위 사례에서는 甲은 사망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여서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으로 사실혼녀인 乙에게 한 증여는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공동상속인 A씨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분이므로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된다(민법 1008, 1118조).

반환범위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억 1000만 원(= 6000만 원(사망 시 잔존재산) + 1억 5000만 원)이다. 왜냐하면 乙이 받은 9000만 원은 1년 전의 증여이고,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A씨, B씨, C씨 각자의 원래 상속분은 각 7천만원(= 2억 1000만원 × 1/3)인데 A씨는 이미 특별수익분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미 초과해 더 이상 배분받을 돈이 전혀 없다. 

따라서 B씨, C씨는 각각 남은 재산 6000만 원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상속지분으로 배분받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본 원래의 상속지분 7000의 1/2인 35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B씨와 C씨가 각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3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각 5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A씨에게 행사할 수 있다.결국 A씨는 남은 재산 6000만 원을 분배받기는커녕 오히려 B씨와 C씨에게 각 500만 원을 반환해 줘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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