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뉴시스]
한명숙 전 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를 처음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부터 광주지검에서 한모씨를 조사 중이다.

한 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한 씨를 광주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 씨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5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가 맡았다.

한 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별건 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한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씨는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낸 진정사건의 참고인이기도 하다. 최 씨도 한 씨와 마찬가지로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한 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차원의 조사를 거부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그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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