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일요서울] 서울에 거주중인 직장인 A씨가 전 남자친구인 김씨를 상대로 강간미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오히려 김씨가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면서 수사에 제동을 걸렸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어 심층조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피해자인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끔찍하지만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무고죄로 고소했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피해자인데 죄인이 된 기분이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률전문가는 “성범죄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역고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고소내용은 ‘무고’인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증하는 셈이다. 무고죄로 피해자를 역고소 하는 것 만으로도 성범죄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곧 피해고소 진행방향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위치가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실제 성범죄피해자들이 느끼는 가해자처벌의 벽은 높다. 성범죄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경찰대 출신으로 법무법인YK에서 근무중인 이준혁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이준혁 변호사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피해입증을 위해 피해입은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하는 피해자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운을 띄우며, “특히나, 피해자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고소를 해온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의 역고소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해진술을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런 행위는 스스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역공격에 무작정 상황을 회피하는 것 보다는 피해사실내용이 더 적극 검토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자문을 받고 올바른 대응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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