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일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추 법무부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만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윤 총장에게 검사장회의 발언 등을 보고한 뒤 법무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검사장 회의에선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추 장관 지휘는 위법하다'는 등 법무부 판단과 다른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정식으로 장관선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추 장관이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에는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에게 전달된 만큼, 윤 총장 본인의 공식적인 대응에만 신경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전날 검사장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 골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일부 재고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공식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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