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용유지 못하면 보조금 반납 등 사후관리 강화

▲광주시청
▲광주시청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금액의 5%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대폭 상향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투자유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되도록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받아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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