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경.
자료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전경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나곡 직원사택 내부에서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사택 근무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자신을 나곡 사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5년간 근무했다는 글쓴이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울본부 사택에서는 그간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이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고 밝혔다.

청원자에 따르면 해당 사택은 기업체나 기관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거주지로서, 한울본부에는 나곡사택 1784세대와 죽변사택 226세대가 있다. 사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으며 각각 20명, 6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청원자는 “그간 비상식적인 이유로 직원들 대량 해고가 자행돼 왔다”며 “나곡 사택 대표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연장근무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한 관리소장 안씨를 좌천시켰고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근무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사택 경비원을 입사 1개월 만에 해고 조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경비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회사가 지급한 것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위탁관리회사 측에서 사택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 만기 이후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사택 관리면적이 16만5343㎡임에도 사업 실적 300만㎡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이다”라면서 “경북도 내에서 실적 1위인 기존 업체가 원서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택이 위탁관리회사를 바꾸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해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 청원자는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어도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 등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사택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간 계약 작성 시 ‘15% 범위 내에서 기존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달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본사 측에서는 해당 본부의 사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울본부 관계자도 한 언론 매체에 회사측에서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5차례 만나 양쪽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위법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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