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정은과 북한지도부를 상대로 한 '국군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탈북 국군 포로들이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 北 김정은을 상대로한 최초의 손배소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이날 北 김정은에 대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배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연 한씨는 "변호사님들이 다 협조해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문제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없어 섭섭하다"고 밝혔다.
국군포로 손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수령인 北 김정은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채권 추심 관련 사항도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은 北 김정은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 집행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고, 실제 2008년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에 의해 피살되면서 대북송금이 차단, 이에 2008~2019년 원래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원이 법원에 공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북한이다.
한편 대리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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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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