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3명 확진…새 감염경로로 부상
확진자·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무관용 원칙

▲7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7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인 6일에 6명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가 121명이 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부터 10일 동안 확진자 88명이 추가발생했다.

6일 확진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1명과 자가격리자 1명이 주거지를 무단 이탈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소·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118번 확진자는 전날 23시경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방역당국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확진자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7일 오전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찾아내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조치됐다.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중 한 명은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협조 하에 다시 자가격리됐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118번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역학조사 거부, 방해, 사실 은폐한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를 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확진자가 진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전날 확진자 6명 중 3명이 특정 사우나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사우나를 또 다른 감염경로로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는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SM사우나(광산구 신창동)를 이용한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시는 누적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 사찰, 교회,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S형)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체(GH형)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과 직장동료 간 일상접촉을 통한 감염은 물론, 교회와 요양원 등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감염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다”며 “150만 광주시민과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역수칙과 행정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씻기, 사람 간 일정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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