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하도록 개정안 발의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119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

때문에 최근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분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종사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단순 업무방해죄 정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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