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사와 관련, 감사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사태'는 원자력 업계에서 일명 '원전 생매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법 위반 소지'에 따른 '뒷배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감사위원들의 '친여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김석기·박형수·이채익 의원은 지난 6일 원자력정책연대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초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감사원장을 제외한 친여성향 감사위원들의 방해로 채택이 무산됐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감사위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한 번 더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발언했다.

앞서 월성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폐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약 2년 만에 급히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연루된 회계법인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달까지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에서 규정한 감사기한 5개월을 어기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축소 및 은폐 조작한 정황과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감사원은 무엇이 두려워 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곧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 모든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선언과 함께 월성1호기를 '세월호'에 빗대며 조기 폐쇄토록 지시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등은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어겨가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면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이치"라고 말했다.

감사원법도 거론됐다.

이들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며 "감사위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해 철퇴를 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감사위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김에 좌지우지돼 감사원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면 그 즉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하며, 이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강창호 위원장]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강창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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