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결국 정국의 핵이 된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 체제"라며 "그게 안 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또한 "법무장관은 최고감독자이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은 현행 검찰청법에 근거한다. 동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지휘 행위가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단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치졸한 법 인식"이라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2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으며, 제7조(섬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1항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다. 바로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추 장관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법적 투쟁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피고발인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 박탈을 명령했다"며 "피고발인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개별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 고유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명령으로서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권한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고발장에 적시된 적용 법조항 등은 '형법 제123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요서울이 고발장을 입수, 원문 내용 일부를 공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를 두고 나온 미래통합당 측의 고발장 일부 내용. 핵심은 '직권남용' 관련해서다. [일요서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를 두고 나온 미래통합당 측의 고발장 일부 내용. 핵심은 '직권남용' 관련해서다. [일요서울]

 

[사건 경위]
 
올해 4.9.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검찰총장’이라 함)의 지시로 ‘검언유착 의혹(이하 ’의혹‘이라 함)’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6.14. 의혹의 해당자인 채널A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6.19.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 후 직접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6.29. 피고발인은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나쁜선례라고 비판하였고, 7.2. 피고발인은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배제라고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직권남용행위
 
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2조 제2항 위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명령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검찰총장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그 어디에도 검찰 총장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장관이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나. 검찰청법 제7조 제2항 위반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자신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검찰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총장의 본연의 업무를 가로막고 검찰청법에서 보장한 직무수행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다. 피고발인의 특임검사 도입 거부

 
피고발인의 근거 없는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특임검사 도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히 나타납니다. 피고발인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검찰총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특임검사 도입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마저도 때 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고, 피고발인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참조) 하며,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참조)이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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